•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한지?
  •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약가능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,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.
  •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?
  • 거주지역 및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며, 실제 해당지역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.
  •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추후에라도 납입할 수 있나요?
  •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체한 납입분의 대해 추후에도 납입이 가능합니다.
  •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 또는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?
  •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.
  •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?
  •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.
  • 제2순위로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한지?
  • 제2순위 청약신청 또한 입주자저축을 필요로 하며.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• 통장예치금을 공고일 당일날 넣어도 되나요?
  • 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기준 금액이상이 납입되어 있으면 인정이 되며, 다만,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하여야 변경된 면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?
  •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(세대주 포함)을 말합니다.
  •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상 계약을 포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 되어 제한을 적용받게 되는지?
  •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후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실제 공급게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,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제한됩니다.